‘인천 총기 사건’은 총기와 달리 실탄을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만든 참사라는 지적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의2(총포의 보관)를 근거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을 허가관청(경찰)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경찰은 또 총포 보관 장소를 일선 경찰서로 지정, 총포 사용이 필요할 때 경찰서에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정했다.
총포와는 달리 실탄은 개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경찰은 ‘실탄 양도·양수 및 사용대장’을 통해 사용량과 잔량 등만 확인할 뿐,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탄피 확인 등은 하지 않는다. 총기가 없으면 실탄을 사용할 수도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 총기 사건’과 같이 총을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총포가 없어도 실탄만 있으면 범행에 사용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씨(62)도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실탄을)구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산탄 86개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기 뿐만 아니라 실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실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총기보다 실탄을 개인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만큼 실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총기와 마찬가지로 실탄도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탄 대장을 서류상으로 받아 관리하곤 있지만, 만약 실탄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론 판매했을 경우 알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며 “다만 실탄 사용량을 조작하다 적발하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기 사용자들 반대 여론 때문에 현재 실탄을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