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정 대신 '세제 개편'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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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정 대신 '세제 개편' 무게

폴리뉴스 2025-07-23 16:54:42 신고

▲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은 세제 전 분야를 손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온 정부가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을 담은 세제 개편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당초보다 1%포인트 낮은 24%로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목별 정비에 집중해왔다. 2024년에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세율, 과표, 공제 등을 일괄 손질하기로 했지만 같은 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대비되면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해 다시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법인세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금융 세제가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막바지 세부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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