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했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함께 점검했다.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의논했다.
방통위는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8월까지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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