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대표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경숙 의원,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대표발의

투데이신문 2025-07-23 16:48:55 신고

3줄요약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 규제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신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 규제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영어사교육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5.6%가 영유아 교과 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는 조기 영어사교육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 규제를 위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강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진행한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 1001명,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국민 설문에서는 75.6%가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 중에서는 76.1%가 영유아의 교과 학습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 침해라는 의견에는 대국민 71.4%, 원장과 교사 89.9%가동의했다. 특히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 88.8%가 찬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공동대표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제가 도입된다면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의 불신을 줄이고 조기 사교육과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 사교육의 시작 시점을 ‘취학 이후’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발달 단계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에서만 허용하는 등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영유아를 학원법의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학습시간 제한과 무분별한 교습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 ▲만 3세 이상 하루 40분 이내로 교습시간 제한 ▲36개월 미만은 원칙적으로 교습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해당법은 아이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도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 인식에서 출발해 영유아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라며 “오늘 발의한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은 시작일 뿐이며 향후 국민운동과 입법 연대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