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시행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의 예방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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