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군, 고향사랑 긴급 기정기부 모금 시작…의령군도 예정
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최대 33% 세액 공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기정기부 모금을 시작했다.
산청군은 22일부터, 합천군은 23일부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 접수를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이어간다. 하동군도 23일부터 지정기부를 받는다.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스마트폰 앱, 전국 농협·농축협에서도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에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할 수 있다.
산청군은 10억원, 합천군·하동군은 1억원씩 모금 목표액을 정했다.
3개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침수 주택 복구, 피해 주민 주거 안정, 농작물 피해 지원 등에 쓴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의령군도 긴급 지정기부 모금을 곧 시작한다.
2023년 1월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1명이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 금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은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22일 산청군·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최대 3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13명, 실종 1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을 중심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주택 등 사유시설, 농산물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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