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제정신 유지 어려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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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토막 살인’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제정신 유지 어려워” 선처 호소

투데이코리아 2025-07-23 15:3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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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양광준 측은 계획범죄로 판단된 정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보안이 철저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계약직 군무원의 계약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점 등은 우발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부대에서 약 1㎞ 떨어진 공사장에서 사체 훼손이 이뤄졌고, 해당 시점에 공사장에 작업자들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A4 용지에 번호를 출력해 차량 번호판을 조잡하게 위조한 점 등도 계획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사회로 돌아올 방법이 없다”며 “감형이 이뤄진다면 생존해 있는 아버지를 도우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양광준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유족과 많은 분께 고통과 충격,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매일매일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매일 꿈속에서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도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죄가 점점 선명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같다. 심장이 타들어 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태”라며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연인관계이던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자녀를 둔 기혼이었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리를 배회 중이던 양광준을 검거한 뒤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다.

아울러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지능적으로 시체를 훼손·은닉하고 살해 의도도 있는 등 계획범죄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는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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