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수막은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많은 역 주변 및 불법 주정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위,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진·출입구 등 주요 주차 금지구역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주차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