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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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지원

헬스경향 2025-07-23 15: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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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선제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선제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는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의 절차인 적격 판단이나 별도 서식 없이도 누구나 돌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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