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연합뉴스 2025-07-23 14:56:57 신고

3줄요약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 조직도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 조직도

[광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사건이 분리돼 각각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