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2년간 상습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31)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단에 따라 수감 중이던 여씨는 이날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성 매수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다만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 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와 2년간 교류하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반복적으로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2심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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