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3일 오전 8시 47분께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하던 A(40대)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자동 설비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확인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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