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징역 3년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2025-07-23 14:35:34 신고

3줄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