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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