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해…사법부 개혁위해 투쟁할 것"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법정구속은 무효"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라며 "국보법은 이후로도 80년 가까이 독재 정권의 유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법은 그 내용이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목 졸라 21세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시민운동가인 하 대표에게 내린 판결을 들으면서 우리는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늘의 판결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 전북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사법부 개혁과 인적 청산을 위해 신속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하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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