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 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 민사부에서 가사·소년 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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