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농성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 앞팎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에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민주노총은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등 12곳의 당사 안에서 농성 중이다. 사무실 1층 로비를 점거하는 식 등이다.
경기도당, 충남도당 등에선 민주노총의 면담을 거부하고 시설보호를 요청해 당사 밖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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