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에 신기술 2% 이상 적용…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공기관 공사에 신기술 2% 이상 적용…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07-23 10:01:45 신고

3줄요약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2)은 공공기관 신규 건설 공사 때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 적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건물 공사를 의뢰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 전체 공사 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 도입에 쓰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건물 공사를 의뢰하는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기준 부산시의 신기술 활용 금액 비율은 0.85%인데, 이는 전국 평균(0.56%)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신기술 도입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신기술은 공사 기간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같은 효과가 입증됐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도입률이 저조하다"며 "조례가 개정돼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