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식재료 원산지 미표시…강원 농관원,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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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식재료 원산지 미표시…강원 농관원, 업체 9곳 적발

연합뉴스 2025-07-23 09:2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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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식 (PG) 군인 급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군부대 복지회관과 농축산물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특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군부대 복지회관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점검했다.

군부대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원료의 원산지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살폈다.

이번 단속으로 돼지고기 5건, 쇠고기 2건, 두부 2건 등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8곳에는 과태료 총 176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1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이영구 지원장은 "군부대 복지회관과 농축산물 납품업체 등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농관원 강원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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