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인 A씨(62)가 자신의 생일파티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B씨(33)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는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2발 발사한 뒤 피해자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를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고 하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자제도 요청했다. 유족 측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해 실제 A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 잔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원인이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 부위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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