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출생 연도 끝자리가 3·8인 국민은 23일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이날로 사흘째를 맞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에는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천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이들에게 지급된 총금액은 1조2천722억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첫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소비쿠폰으로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래픽]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영은 기자 =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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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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