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노인 개인 위생관리 지원 조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 조례 톺아보기] '노인 개인 위생관리 지원 조례'

연합뉴스 2025-07-23 07:14:00 신고

3줄요약

정명국 대전시의원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143만여명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의 1인 노인 가구는 2020년 이후 매년 4천 가구씩 늘어 최근에는 6만 세대를 넘어섰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고독사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노인들은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면도, 손발톱 깎기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의회는 개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동구3) 대전시의원은 '노인 개인 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발, 머리 감기, 손발톱 손질 등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면 된다.

대전시장은 이미용업 종사자를 상대로 해당 사업을 교육·홍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노후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