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 공포탄 수백개를 소지한 채 국회로 들어가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타정총 공포탄 수백개를 소지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던 8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타정총 공포탄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는 데 쓰인다. 타정총 공포탄은 화약이 채워져 있어 다루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가 갖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300∼400개의 공포탄이 들어 있었다. 또 이와 함께 5만원짜리 현금 수백장도 함께 발견됐다.
검거된 A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신질환 등을 의심해 그를 입원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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