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 교육 정책으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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