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100만원 절도범 잡았지만..."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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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100만원 절도범 잡았지만..."처벌불가"?

이데일리 2025-07-22 22:4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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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 도둑이 붙잡혔지만 ‘처벌 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피해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현직 공무원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1일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지난 20일 새벽 한 남성이 미용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 끝에 21일 A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A씨의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미용실 주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절도범을 신고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행법 상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A씨의 처벌이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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