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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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일 재소환

모두서치 2025-07-22 22:3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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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3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는 계엄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무인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 측은 북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을 정찰하는 것 자체를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고, 일반이적죄 혐의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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