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이 구속 위기에 놓이자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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