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내 유골함 침수 막자…예우 강화 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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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내 유골함 침수 막자…예우 강화 법률안 마련

모두서치 2025-07-22 20:3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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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립묘지 내 유해 안장 환경·관리 기준을 개선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등지가 빗물에 침수, 유골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파악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해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침수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가 지적돼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의 존엄과 명예가 보다 철저히 지켜지고 유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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