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지난 18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졌으며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웠던 구조에서, 실질적인 책임 당사자인 원청이 공동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것다.
법 시행 이후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대규모 제조기업들일것이다. 특히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산업군에서는 변화의 폭이 클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대기업은 기존의 협력업체 관리 체계에서 노무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고, 협력사에 대한 인권, 노동 실사 (서플라이체인 듀 딜리전스)를 강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동자들과의 직접 교섭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사전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쟁의행위 발생 시 원청 차원의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노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과 조직화도 강화되고 있다.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랜 기간 묵인되던 산업현장의 불균형과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제조기업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업 이미지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한 노동 환경이 숙련된 인재의 이탈을 줄이고, 조직 내부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제조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노무 리스크 증가와 비용 상승이며 원청 책임 확대는 일부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 부담의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으며, 향후 노사 간 갈등 시 협상 비용,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 인건비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를 명분 삼아 하청구조 개편이나 인력 외주화 축소, 자동화 전환 등 근본적인 생산 전략의 변화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가 도태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 존중 사회'로의 방향 전환을 위한 선언이자 약속이다.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노동관계의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문화를 설계해야 한다. 갈등이 아닌 협력과 조정, 대립이 아닌 공존의 노사 문화가 제조업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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