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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대장동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개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뀌면서 이씨는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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