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양대 노총 방문…"노정협의 등 다양한 소통 정례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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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양대 노총 방문…"노정협의 등 다양한 소통 정례화"(종합)

연합뉴스 2025-07-22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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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큰 틀 기조 유지될 것…정년연장, 젊은층 이해 넓어져"

한국노총 "정년연장·노란봉투법 챙겨달라"·민주노총 "노정교섭 통해 지혜 모아야"

인사말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말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은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통 정례화가 당정 협의, 정부·노동계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김 총리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도 사실은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며 "저희가 젊은 시절부터 바랐던 꿈을 평등과 인간 존엄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가는 과정을 함께 겪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총리 발언에 앞서 ▲ 정년 연장 문제 매듭 ▲ 노조법 2·3조 개정 ▲ 소통 정례화·채널 다변화 등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김민석은 공장에 취업해 할 수 있는 노동운동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20대의 김민석이 공장에 들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총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노총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uwg806@yna.co.kr

이어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 총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정간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자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를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관련 협의체가 참여 주체의 문제 등 때문에 빨리 (구성이) 안 됐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배로 매도당한 건설 노동자들의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고,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훼손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빼앗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와 거부된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통과시키는 것 등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내란세력의 처벌과 함께 중요한 청산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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