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10여 년 가까이 규제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전면 폐지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령 효력이 사라지자마자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의 조짐이 포착됐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을 15% 이내로 제한했다. 또 요금제나 가입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반면 통신사의 마케팅 활동은 위축됐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폐지를 통해 통신 시장에 자유경쟁이 유입되면 이용자 혜택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고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통법이 사라진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한 KT 대리점 직원 A씨는 “현재 삼성 갤럭시 S25부터 보급형 A 시리즈까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TV 가입 시 결합 할인과 함께 상품권 또는 현물 사은품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 보상 프로그램과 제휴 할인으로 최대 72만원까지 절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덕에 고객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안내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 B씨는 “오늘부터 경쟁사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신규 단말기 할인으로 최대 50만원, 요금제 추가 25% 할인 등을 통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소에 비해 방문객 수가 급증하진 않았지만 폐지 당일인 만큼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언급했다.
각 대리점에서는 오는 25일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과 올가을 출시가 전망되는 ‘아이폰17’을 필두로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의 초기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이 시장의 온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단말기 ‘성지’로 불리는 특정 판매점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되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는 보조금 체계는 이용자 간 혜택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 질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단말기 가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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