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2심, 내달 2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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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2심, 내달 29일 시작

모두서치 2025-07-22 17:5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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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 대통령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봤으며, 횡령한 480억원 중 77억원을 김 전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지난 4월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서울 소재 법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1심 판결에 쌍방이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당선 후 재판이 중단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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