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보내달라 신청 요청…내달 19일 3차 준비기일
조지호측 "계엄 직후 대검·대법·정부부처 무슨 논의했나" 사실조회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앞서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고 요청했으나, 예상보다 형사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판단 아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국회 측은 ▲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또 내란 특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내란 특검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회신이 오면 국회 측 증거 신청을 거쳐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 청장 측은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 기관의 계엄 후속 조치 논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선포 이후 다양한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했는데 회의 과정에서 위헌·위법이란 의견이 개진되거나 후속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달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이 기관들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실을 알게 된 기관들이지만 피청구인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입증 취지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를 형식적으로 통제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는 지난번 주장과 어긋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조 청장 측 대리인은 "명백하게 위헌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공권력을 움직이는 경찰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지시는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 조치했다는 입장"이라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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