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C커머스 직격탄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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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피해, C커머스 직격탄에 속수무책

금강일보 2025-07-22 17:4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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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 제시됐다.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28.3%)보다 훨씬 높았다. 소액물품면세제도는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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