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실형 구형···“반민주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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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실형 구형···“반민주적인 행위”

투데이코리아 2025-07-22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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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은 절대 가벼이 다뤄질 수 없고, 한번 무너진 공정성은 유권자 신뢰를 잃게 한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3년하고 22일이 된 지금까지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며 “특정 교원단체에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면서도 “교육감이라는 위치에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힘들고 가슴 아팠다”고 호소했다.
 
신 교육감 측 변호인도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개시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명목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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