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재판장)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지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여성을 갖고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지현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긴 채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했으며,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