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재판부의 판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허경영 재판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재판부의 판단"

연합뉴스 2025-07-22 16:40:03 신고

3줄요약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5.16 andphotodo@yna.co.kr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허경영 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 어려우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향후 정식 재판 공개 여부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헌법은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는 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