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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남부경찰처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 수원북문점에 유실물 363점을 기증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굿윌스토어 수원북문점에 기증된 유실물은 법적 보관기간인 9개월이 경과한 물품들로 안경과 옷과 같은 패션용품부터, 킥보드·피규어·책 등 문화용품, 우산·후라이팬·행거 등 생활용품, 보조배터리·마우스·손성풍기 등 전자기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기증된 물품들은 정비와 위생처리를 거친 뒤 상품화해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재판매된다. 판매된 수익금은 다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김영길 굿윌스토어 원장은“이번 경기남부경찰청의 기증물품 전달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등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종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폐기처리 대상이던 유실물을 사회적 나눔 자원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실물을 찾아주기 위한 온라인 ‘LOST112’를 운영 중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총 18만6076건의 유실물 중 10만9819건(59%)를 LOST112를 통해 주인에게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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