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하고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과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최장 3년간 지원된다. 기존 대출 고객의 만기 연장은 최장 1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고객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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