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부당특약 설정행위 ②하도급대금 미지급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재발방지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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