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주지 않아…공정위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주지 않아…공정위 ‘제재’

더리브스 2025-07-22 16:03:18 신고

3줄요약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유강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부당특약 설정행위 ②하도급대금 미지급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재발방지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Copyright ⓒ 더리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