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광주시의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손실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광주시를 향해 적극대응을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포스코의 SRF 운영손실 책임전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 이귀순 광주시의원, 최지현 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그간 광주 SRF 시설을 운영해온 청정빛고을의 손실 보전 과정에서 진행된 중재와, 이 과정에서 불어난 금액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청정빛고을은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출자해 2013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 동안 광주 생활쓰레기를 SRF로 만들어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가동 1년 만인 2018년 1월 SRF 사용지역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22년 3월까지 4년 남짓 가동이 중단됐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상호협의 마저 결렬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청정빛고을 측은 사용료 인상과 함께 운영비 78억 원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난해 4월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 심리는 올해 3월까지 6차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이 주장한 운영 손실액은 당초 추산액보다 27배 많은 21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여기에 협약에 따라 2031년 말까지 지급토록 돼 있는 SRF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600억 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SRF 건설·운영이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형태다. 광주 제2순환도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단체는 민간기업인 포스코가 BOT 사업 방식에 따라 SRF 건설·운영에 참여한 것이 철저하게 이윤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협약을 뛰어 넘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립 총사업비 947억원 중 포스코의 출자금이 13억8500원에 불과한 점에 따라 시공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 처리시설 가동 개시 이후 협약상 약속된 처리량의 56~76%만 처리한 점도 꼬집었다.
단체는 "청정빛고을의 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광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위생매립장의 2-1구역에 매립되고 있다. 이로인해 2-1구역의 만장 시점은 당초 계획상의 2026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졌으므로 광주시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 혹은 국정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재절차 종료 판단을 미루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도 BOT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