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4인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방부 안규백, 국가보훈부 권오을, 통일부 정동영,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일부 여성단체들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상황이지만 이번 재송부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여성가족부 존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며 강 후보자 인선은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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