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미리 알고 매도… 계열사 직원,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미리 알고 매도… 계열사 직원, 징역형

일간스포츠 2025-07-22 15:38:09 신고

3줄요약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TS 팀 활동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한 바 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