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라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전 성남FC 대표,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13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7명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됐다.
변호인단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며 “검찰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인데, 검찰은 다시 들춰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 회견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직무대리 검사인 A검사가 출석했으나 재판장의 권유로 자진 퇴정했다.
이날 공판을 하루 앞둔 2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 지시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린 바 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며 A검사에게 퇴정 조처한 바 있다.
퇴정명령 당시 A검사와 동석한 검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고, 이후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3월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A검사는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 재차 출석했다.
A검사는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이화영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방식(1일 직무대리)으로 공판에 출석하는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공판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A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스스로 빠져주면 다른 검사들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명령 전 먼저 퇴정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검사는 휴정된 5분간 동석한 검사 4명과 논의 끝에 퇴정했고,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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