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 혐의 20대 남성…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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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 혐의 20대 남성…1심 징역 2년 선고

모두서치 2025-07-22 15:3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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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일인 지난 1월 19일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경찰들을 향해 다수 집회 참가자가 바리케이드를 밀칠 때 가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중에 내부 침입은 안 했다거나 경찰관과 시위대를 갈라놓기 위해 본인 쪽으로 바리케이드를 당겼다고 주장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던 법원에 출입하고 경찰에 위험력을 행사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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