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터진 ‘불륜 감시 어플’...“내 폰에도 혹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7억 터진 ‘불륜 감시 어플’...“내 폰에도 혹시?”

이데일리 2025-07-22 15:21:1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실시간 통화·문자내용 도청 악성앱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앱 구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청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5년간 총 6,000여 명을 모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여성 10명, 남성 2명)이었다. 경찰은 이 앱을 불법 감청에 활용한 고객, 앱 개발자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 개와 통화 녹음 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