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신병 확보 사유 해소돼…외환 수사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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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대 신병 확보 사유 해소돼…외환 수사 문제없어"

모두서치 2025-07-22 15:0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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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법원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체포 이후 시간 거치며 신병 확보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에 차질은 없으며 영장 재청구 계획도 현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결정 관련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며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우선 확보할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긴급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며 해당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 PC에서 유서가 나오는 등 특검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야 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해당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물음에는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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