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종전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명분이지만, 연말 ‘매물 폭탄’ 재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없지만,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준 금액을 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세수 펑크’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세제 형평성과 세수 보완을 위해 원상 복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주주 요건 10억원 하향은 상승장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2022년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인 당시 폐장 하루 전날 1조5000억원 규모의 회피 매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양도세 회피 매도가 재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 하향을 강행할 경우,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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