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납부금 돌려받으세요"…인천공항, 온라인 환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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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납부금 돌려받으세요"…인천공항, 온라인 환급 서비스

모두서치 2025-07-22 14:1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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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인천공항공사가 출국 납부금 인하분을 온라인을 통해 환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 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그간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6월)하고 이해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아 환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6월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이 후 같은해 7월1일 이후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는 내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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