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유강종합건설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제주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금의 85%만 먼저 지급하고, 잔여 대금 7144만 원은 준공 후 2개월 뒤에나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사실상 ‘공사 먼저, 돈은 나중에’ 식의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셈이다.
그러나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됐고, 준공도 완료됐지만, 유강종합건설은은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계약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지급보증서조차 발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하도급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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